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송정생활문화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를 이용하는 이용자(이하 이용자)와 센터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①‘이용자’라 함은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.
②‘회원’이라 함은 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의 약관에 동의하고 ID(아이
디)와 PASSWORD(비밀번호)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
③‘프로그램’이라 함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설, 기획프로그램을 통칭한다.
제2장 시 설 운 영
제3조(운영원칙) 센터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. 단 안전 관리상 필 요한 경우나, 고성방가, 혐오감 조성, 독점적 사용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제4조(휴관 및 운영시간)
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단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1. 매주 월요일
2.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
3. 센터의 시설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제5조(이용료 및 재료비)
① 센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.
② 프로그램 운영 시, 공공성과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재료비를
책정할 수 있다.
제6조(시설이용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.
① 감기, 고열 등 육안으로 확인되는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
②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
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④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⑤ 그밖에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
제3장 회원 및 이용자
제7조(회원) 회원은 나이, 성별,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, 가입 즉시 센터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과 이용자의 권리) 모든 회원과 이용자는 천재지변, 전염성 질환의 유행, 시설 점검 및 보수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센터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과 이용자의 의무)
① 회원과 이용자는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, 센터의 규정
과 규칙 및 공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10조(회원탈퇴 및 등록취소)
①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센터
회원을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, 센터는 해당 회원의 등록을
취소할 수 있다.
1.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
2. 센터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3. 개인, 단체회원을 잘못 가입한 경우
4. 센터의 규정과 규칙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
제4장 시 설 이 용
제11조(프로그램)
① 센터는 그 설립취지와 기능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
을 운영할 수 있다,
② 프로그램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. 단, 정원이 정해
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없이 운영할 수 있다.
③ 재료비가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, 예약신청 후 신청당일 재료비를 결제하여야 신청
이 완료된다. 기한 내 재료비를 결제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다.
④ 프로그램 시작 전일까지 모집 인원이 정원의 70% 미만일 경우, 해당 프로그램은 폐강할 수 있다.
제14조(대관 및 사용료)
① 주민들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센
터 공간을 대관 절차에 따라 대관할 수 있다.
② 신청서[별표1] 접수 후 대관 적합성 심의를 진행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, 통보한다.
③ 연습실(음악연습실, 댄스연습실) 사용료는 1회 2시간이며 사용료는 10,000원 이고,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,000원 가산한다.
제5장 기 타
제15조(배상)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중 센터의 물품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, 이용자는 그 상태에 따라 발생한 변상 가격을 부담하여야 한다.
제16조(봉사활동)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 후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, 봉사활동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1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를 고려하여,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 규정)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