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송정생활문화센터 입니다.
①구청장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설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.
1.국가및지방자치단체:전액
2.구청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:100분의50
②구청장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강좌수강료의100분의50을감면할수있다.<개정23.5.18.>
1.「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」에따른독립유공자와그유족
2.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따른국가유공자와그유족
3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에따른5·18민주유공자와그유족<개정23.5.18.>
4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따른수급자
5.「장애인복지법」에따른등록장애인
6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따른지원대상자
7.「울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따른다자녀가정<개정23.5.18.>
8.「울산광역시북구장기·인체조직등기증장려에관한조례」에따른장기·인체조직등기증자
9.65세이상노인<개정23.5.18.>
10.울산광역시장이발급한자원봉사자증소지자
11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따른다문화가족<신설23.5.18.>
12.「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」에따른북한이탈주민<신설23.5.18.>
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송정생활문화센터 2층 사무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.
<지참 서류>
1. 각호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( 예 ) 다자녀 : 주민등록 등본 )
2. 신분증
주소 : 울산 북구 화산로 89, 송정복합문화센터 2층, 송정생활문화센터 사무실
☎ : 052.288.9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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