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수강료 감면 안내 드립니다. (2024-01-31)
작성자 송정생활문화센터 작성일 2024-01-31 조회수 1262

안녕하세요!

송정생활문화센터 입니다. 

 

  • <2023년 울산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거>
  •  
  • 제8조(사용료및수강료의감면)

①구청장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설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.

1.국가및지방자치단체:전액

2.구청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:100분의50

②구청장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강좌수강료의100분의50을감면할수있다.<개정23.5.18.>

1.「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」에따른독립유공자와그유족

2.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따른국가유공자와그유족

3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에따른5·18민주유공자와그유족<개정23.5.18.>

4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따른수급자

5.「장애인복지법」에따른등록장애인

6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따른지원대상자

7.「울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따른다자녀가정<개정23.5.18.>

8.「울산광역시북구장기·인체조직등기증장려에관한조례」에따른장기·인체조직등기증자

9.65세이상노인<개정23.5.18.>

10.울산광역시장이발급한자원봉사자증소지자

11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따른다문화가족<신설23.5.18.>

12.「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」에따른북한이탈주민<신설23.5.18.>

 

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송정생활문화센터 2층 사무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. 

 

<지참 서류> 

1. 각호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( 예 ) 다자녀 : 주민등록 등본 )

2. 신분증 

 

주소 : 울산 북구 화산로 89, 송정복합문화센터 2층, 송정생활문화센터 사무실

☎ : 052.288.9060